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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25. ~ 2024. 2. 22.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664 | hj09300@korea.kr | 조회수 : 18,29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03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3.12.29.)·시행(’24.1.1.)되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통지, 유예에 필요한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대행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의 관리·감독, 실태조사, 시정요구 및 그 업무의 일부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위탁하는 세부사항 등을 함께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83조의2제8항에 따른 통지, 유예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제53조의2)

 

나. 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 대행기관은 통지에 필요한 전자통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53조의3)

 

다.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라 통지관리대장의 기재 사항 및 보관기간 규정 신설(제53조의4)

 

라. 법 제83조의3제6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설치하는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제53조의5)

 

마. 법 제83조의3제7항에 따라 수사기관등이 통지업무 대행에 드는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신설(제53조의6)

 

바. 법 제83조의4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제53조의7) 및 과기정통부장관에게 관리·감독 등의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제65조제2항) 신설

 

사. 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와 대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65조의2제5항)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hj093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044 - 202 - 6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