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77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지속적인 고물가 상황 및 전국적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법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0000호, 2024. 1. 00. 공포, 2024. 5. 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알뜰교통카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명칭 및 정의 변경(안 제11조의10 등 개정)
현행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함.
나. 위임·위탁 규정 등 정비(제26조의2, 제26조의3 등 개정)
사업의 명칭 및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위임·위탁 규정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권한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