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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26. ~ 2024. 3. 6. 마감
  • 문화재청(구) ( 총무과 )   전화번호 : 041-830-7223 | 팩스번호 : 042-481-7242 | on2014@nuch.ac.kr | 조회수 : 14,283회  

⊙문화재청공고제2024-43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6일

문화재청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 산업 분야의 장기적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가유산 전문인력 양성이 해당 산업의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취·창업 장학금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 분야 취ㆍ창업 예정 학생에 대한 수업료 감면 및 학자금 보조 신설(안 제2조제1항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115)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ㅇ 전자우편 : on2014@nuch.ac.kr

 

ㅇ 팩스 : 042-481-72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전화 041-830-7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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