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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26. ~ 2024. 2. 2. 마감
  • 행정안전부 ( 회계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776 | 팩스번호 : 044-204-8967 | moona21@korea.kr | 조회수 : 15,70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선금 지급 한도를 확대하여 지방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되, 계약 상대자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토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002호 회계제도과

 

- 전자우편 : moona21@korea.kr

 

- 팩스 : 044-204-89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 205 - 3776,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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