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68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9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생태통로 설치대상 지역을 명확히 하고, 생태통로 기능제고를 위해 설치기준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명시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 명확화(안 제28조제1항)
ㅇ 동물찻길사고 다발지역 또는 야생동물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어 생태통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지역으로 명시
나. 생태통로 조사의 실효성제고 (안 28조의2)
ㅇ 무인센서카메라 등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개선
다. 생태통로 기능제고를 위해 설치기준 의미 명확화(안 별표 2 제3호)
ㅇ 현재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조문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전자우편 : vivid@korea.kr
- 팩스 : 044-201-7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 201 -7224, 7232,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