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49조 및 제52조의2) 1)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질병 치료를 위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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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수선 충당금 운영방식 개선(안 제57조) 1) 혼합주택단지 내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도록 함 2) 중대한 하자 또는 재난 피해 발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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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주의무 확인 업무위탁(안 제61조) 공공주택사업자 위탁업무에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 사실확인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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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63조) 주택매입, 거주 사실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를 처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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