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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29. ~ 2024. 3. 11. 마감
  • 특허청 ( 심판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5917 | 팩스번호 : 042-472-3474 | joongshan@korea.kr | 조회수 : 14,091회  

⊙특허청공고제2024-31호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9일

특허청장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표심판에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및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9711호,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심판참고인의 선정 및 준수사항, 비용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상표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도입에 의해 의견서에 변동을 주는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2동 1705호(우 35208)

 

전화 : (042)481-5917, Fax : (042)472-3474

 

전자우편 : joongshan@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전화 042-481-5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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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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