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공고제2024-30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9일
특허청장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심판에 심판청구 직권보정,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는 규정(법률 제19712호, 2024. 3. 15. 시행)을 신설하고,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특허법」 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실용신안법에도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와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한 바 있고,
심판청구 직권보정 및 심판참고인 제도로 인해 신설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4를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에서 준용하려는 것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2동 1705호(우 35208)
전화 : (042)481-5917, Fax : (042)472-3474
전자우편 : joongshan@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전화 042-481-5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