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공고제2024-29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9일
특허청장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심판에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및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9714호,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도입에 의해 의견서에 변동을 주는 사항을 반영하고,
심판참고인의 선정 및 준수사항, 비용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특허법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2동 1705호(우 35208)
전화 : (042)481-5917, Fax : (042)472-3474
전자우편 : joongshan@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전화 042-481-5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