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97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지역 내 우수한 입지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대 구성원을 위한 개인 공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형 주택의 방 설치 제한 규제 폐지(안 제10조제1항제1호)
ㅇ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세 개 이하의 침실로 구성하되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2분의 1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yucamir@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