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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31. ~ 2024. 3. 11.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920 | 팩스번호 : 044-200-5929 | hsw0930@korea.kr | 조회수 : 15,66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57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심의회를 「항만법」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내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를 신설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규정 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여 종전에는 입주할 수 있는 시설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할 수 없는 시설만 정하고 그 외 모든 시설은 허용함으로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인용 조문 오류 정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종 항만배후단지 내 설치 가능 시설 확대(안 제2조)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위험시설, 종교시설, 묘지 관련 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허용함

 

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내 신항만건설분과 신설 등(안 제4조 등)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내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를 신설함

 

다. 비귀속 항만시설 추가(안 제24조 등)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에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함

 

라. 항만구역 내 금지행위 명확화(안 제35조)

 

항만에서의 금지행위 중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으로 명확히 함

 

마.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수의계약 체결 시 입주자격 판단 기준 명확화(안 제70조)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수의계약 시 입주자격 기준 시점을 ‘심의일 직전 3년의 기간’으로 명확히 함

 

바. 그 밖에 법령 운영 상 미비점 개선(안 제47조)

 

인용조문 오류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전자 우편) : hsw0930@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팩스 : 044-2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44-200-5920,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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