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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31. ~ 2024. 3.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상훈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4092 | 팩스번호 : 02-2100-4113 | pdm78@korea.kr | 조회수 : 18,29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2호

 

 「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의 증서 크기를 변경하여 표창 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정부 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 표창 증서 크기 변경(안 별지 제3호~제6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의 증서(표창장, 상장) 크기를 현행 “205㎜×292㎜”에서 “240㎜×340㎜”로 변경함

 

나. 각급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준용 규정 정비(안 제24조)

 

각급 기관에서 하는 표창의 증서(표창장, 상장) 크기는 기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08호(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 전자우편 : pdm78@korea.kr

 

- 팩스 : (02) 2100-4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전화 (02) 2100-4092, 팩스 (02) 2100-41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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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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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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