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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입법에 찬성하며 입안권자에게 신뢰를 보내는바입니다.
나. 매입임대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영 제37조) 1) 역세권에 위치하는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 요건을 정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주차대수를 세대당 0.3대로 의무 적용 ...
역세권에 위치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 매입약정을 맺은 전용면적 30평방미터이하 청년및 고령자 주택에 대하여 주차대수 0.3대 적용은 현실에 적합한 법입니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인근 일부지자체에서 주차난과 민원발생을 이유로 그간 반대해왔으나 그것은 공공주택이 아닌 일반시행사업에 시각이 국한돼서 제대로 현실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현재 처해있는 청년실업및 빈곤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못하는 반대였다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난립을 염려한다지만, 공공주택사업자의 엄격한 심사기준과 필요호수만 매입약정을하는 사업의 취지를 몰라서 였던것같습니다. 이번 개정입법에 찬성하며 입안권자에게 신뢰를 보내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