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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31. ~ 2024. 2. 29.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1-4443 | 팩스번호 : 044-201-5650 | wish90@korea.kr | 조회수 : 20,07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도시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재원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이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역세권 인근 청년, 고령자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전용면적 30㎡ 미만 신축 매입약정 주택의 경우 주차대수를 세대 당 0.3대로 적용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공유차량 주차장 특례를 적용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에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근로복지공단을 추가(영 제6조)

 

나. 매입임대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영 제37조)

 

1) 역세권에 위치하는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 요건을 정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주차대수를 세대당 0.3대로 의무 적용

 

2)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공유차량 주차장 특례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전자우편: wish90@korea.kr / 팩스 : 044-201-5650(주거복지지원과) 전자우편 : pjk0428@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43, 044-201-45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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