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02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 변경신고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삭제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시 화장품법에 따른 폐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표시기재 의무가 일부 제외되지 않는 소용량 화장품의 유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품제조업 등의 변경 등록 제출서류 목록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삭제(안 제5조,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의 상속 시 업 변경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외하는 대신 「전자정부법」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나.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해당 업무 비종사 신고절차 신설(안 제8조, 제8조의6 및 별지 제6호의2 서식)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해당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을 경우, 비종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
다. ‘만’ 나이 규정 정비 및 화장품 수입실적 보고기관 명확화(안 제10조의2, 제13조, 제18조 및 제19조)
1) 「만나이 통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규정된 영유아 및 어린이 나이에서 ‘만’을 삭제함
2) 「약사법」 제67조에 따른 약업단체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명확히 규정함
라.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및 직권 말소 절차 마련(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1)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받은 사업자 폐업 신고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송부한 경우 화장품업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함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신고된 사항을 근거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영업 등록 사항을 말소 시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함
마. 소용량 포장 등 기재사항 개선(안 제19조)
1) 내용량이 50 mL(g) 이하인 화장품 포장의 경우에 사용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기재의무를 강화 및 해당 화장품의 유형을 고시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2) 영유아ㆍ어린이 만 나이에서 ‘만’ 삭제 및 보존제 함량 기재 대상을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표시ㆍ광고 하려는 화장품으로 명확히 함
바. 화장품에서 광고가 가능한 인증의 종류를 민간에서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보완(안 별표5)
할랄, 비건, 천연ㆍ유기농화장품 등의 인증은 실증자료를 구비하여 표시·광고할 수 있는 인증에 해당하나, 의사 등의 공인 금지 규정의 예외 조항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 및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근거를 바탕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 sunmilee@korea.kr
- 팩스 : (043) 719 - 34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043) 719 - 3409, 팩스 (043) 719 - 3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