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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1. ~ 2024. 3. 12. 마감
  • 법무부 ( 여성아동인권과 )   전화번호 : 02-2110-3651 | 팩스번호 : 02-2110-3651 | hnh12@moj.go.kr | 조회수 : 15,311회  

⊙법무부공고제2024-034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불송치하는 경우 등에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이의신청 등에 대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른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확대 내용 반영(안 제1조, 제1조의2, 제1조의3, 제8조)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필요적으로 선정하도록 함

 

나. 법률 지원 요청 기관의 확대(안 제11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인신매매등범죄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을 추가함

 

다. 사법경찰관 등의 사건 처분 결과 통지 사유 확대(안 제12조의2)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 그 결과를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여성아동인권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전자우편 : hnh12@moj.go.kr

 

- 팩 스 : 02-2110-36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전화 02-2110-36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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