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051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용어의 정의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통시장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을 전기설비 안전등급 지정 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명확화(안 제12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기설비를 안전등급 지정 대상에 추가(안 제24조제1항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jychoi@motie.go.kr
- 전화 : 044-203-3982,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2,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