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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1. ~ 2024. 2. 13.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63 | 팩스번호 : 044-201-5574 | archi@korea.kr | 조회수 : 20,51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를 금지하되,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법률 제19846호, 2023. 12. 26. 공포, 2024. 3.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거실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건축물의 종류(안 제63조의6 신설)

 

개정 법 제53조제2항에서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신설

 

나.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안 제9조의2 신설)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대통령령에 관련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082, 3763 / 팩스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3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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