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공고제2024-20호
「농촌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취지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고, 해외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878호, 2024.1.2.공포, 2024.4.3. 시행 및 2024.7.3.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연구개발기관등이 연구개발 성과의 실시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함
1) 기술료를 징수한 공동연구개발기관등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현황, 해당 기술실시계약 현황, 기술료 징수 현황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6조제1항)
2) 공동연구개발기관등이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현황, 해당 기술실시 현황, 납부대상액 산정 현황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6조제2항)
나. 직무발명 사용계약 관련 절차상 미비점 보완
1) 직무발명 사용계약 서류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함(안 제8조제1항 후단 신설)
2) 영 제23조제1항 단서 조항 삭제에 따라 직무발명의 무상사용을 결정 시 현행 “농촌진흥청장의 승인” 사항을 삭제함(안 제8조제2항)
3)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직무발명 사용계약 체결에 따른 사실을 보고할 경우 보고 기한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안 제8조제4항)
다. 해외농업기술사업의 추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9조)
1) 협력 상대국과 해외농업기술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한 약정 체결(안 제9조제1항)
2) 센터에 협력사업 지원 위한 전문가 파견 근거 마련(안 제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007zero@korea.kr
- 팩스 : (063) 238-1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63) 238-0453∼0454, 팩스 (063) 238-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