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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1. ~ 2024. 3. 12. 마감
  • 환경부 ( 물재해대응과 )   전화번호 : 044-201-7661 | 팩스번호 : 044-201-7650 | g1386@korea.kr | 조회수 : 18,060회  

⊙환경부공고제2024-70호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환경부장관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대하천 중심으로 운영 중인 75개 홍수특보지점이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 다수지점에 홍수특보를 신속하게 발령하고 관련 정보를 조속히 전달하기 위해 홍수특보 발령 기준과 서식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급박한 상황에서는 유역면적에 제한 없이 홍수주의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홍수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1)

 

나. 기존 한 지점씩 홍수특보를 발령하도록 구성된 홍수특보 발령서, 변경발령서 및 해제발령서 서식을 다수지점에 동시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지 제1, 2, 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재해대응과

 

- 전자우편 : g1386@korea.kr

 

- 팩스 : 044-201-76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재해대응과(전화 044-201-76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