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93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업무 일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24.1.9)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인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안 제21조의2)
나. 자연환경훼손지 조사를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작성에 필요한 조사에 추가(안 제35조의3제1항제4호)
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
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 중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경감(안 별표 2 제2호 비고 신설)
마. 기타 용어정비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전자우편 : vivid@korea.kr
- 팩스 : 044-201-7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 201 -7224, 7232,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