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4-29호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소방청장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 신고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긴급신고 비상 대응 체계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119긴급신고의 접수·처리,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으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2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안 제2조)
다양한 119긴급신고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119긴급신고 관련기관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 긴급신고 이관에 필요한 표준운영절차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제5호에서의 「상황단계별 표준작전절차」에 따르도록 함
나.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안 제3조)
1)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119긴급신고를 처리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통합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의 분담 및 인력의 배치는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2)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재해?재난 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119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안 제4조)
119정보통신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며,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 및 개선 조치하도록 함.
라. 소방통신망 구축(안 제5조)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소방통신망의 전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음영 및 난청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마. 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안 제7조)
법률에서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하도록 정함에 따라 소방청장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서면?현장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정보통신과 [전화 (044) 205-7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