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2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ㆍ관광ㆍ체육 시설 설치ㆍ이전 종사자 지원(안 제13조)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 활성화를 위해 시설 이전시 함께 이주해 오는 종사자까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
나.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안 제17조)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 확보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 전자우편 : kkb1924@korea.kr
- 팩스 : 044-205-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전화 (044) 205 - 3566, 팩스 (044) 205-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