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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29. ~ 2024. 3. 11. 마감
  • 국가안보실 ( 국가안보실 )   전화번호 : 02-800-4227 | ykjung@president.go.kr | 조회수 : 17,387회  

⊙국가안보실공고제2024-1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9일

국가안보실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신기술 및 사이버 안보 분야에 대한 국가안보 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에 제3차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국가안보실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4126호, 2024.1.11.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하여 국가안보상황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안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실(우편번호 04383)

 

- 전자우편 : ykjung@president.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실(02-800-42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