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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30. ~ 2024. 3. 11. 마감
  • 국토교통부 ( 항공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4223 | fedaz17@korea.kr | 조회수 : 14,36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8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항을 앞둔 울릉·서산·백령 등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방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좌석수 제한을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상향하고자 함. 이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과 국내항공운송사업 간 명확한 업역 구분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규모를 81석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함

 

아울러,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좌석수 상향에 수반되는 항공안전 투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상향된 좌석수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경우 납입자본금의 요건을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같은 수준인 50억원 이상으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중 항공기 좌석수를 별도로 명시하고, 국내항공운송사업용 목적에 한하여 승객 좌석수 기준을 최대 80석(화물운송전용의 경우 최대 이륙중량 5만6천킬로그램 이하) 이하로 상향하며, 승객 좌석수가 51석 이상 및 80석 이하의 항공기의 경우 자본금 등록요건을 50억원으로 함(안 별표2 개정)

 

이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항공기 규모를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승객의 좌석수가 81석 이상,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5만6천킬로그램을 초과하도록 함(안 제2조 개정)

 

 

3. 의견제출

 

「항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3월 11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담당사무관 : 최연준, 전화 : 044-201-4223)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우)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