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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형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30. ~ 2024. 3. 11. 마감
  • 법무부 ( 여성아동인권과 )   전화번호 : 02-2110-3140 | 팩스번호 : 02-2110-0353 | newstater@korea.kr | 조회수 : 14,972회  

⊙법무부공고제2024-29호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0일

법무부장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 10. 12.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진술조력인의 보수 및 자격 등의 요건을 훈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확립하고 진술조력인 제도의 질적인 향상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한 지원 범위 변경(안 제17조)

 

진술조력인의 참여대상범위를 규정한 규칙 제17조의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제1항 본문의 개정을 반영하여 “법 제26조제4항 본문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변경

 

나. 위임 규정 신설(안 제11조제2항, 제12조의 2)

 

진술조력인의 의무와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훈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근 및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확립하여 행정기관 내부의 일관성 있는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관의 업무 수행에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진술조력인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여성아동인권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전자우편 : newstarter@korea.go.kr

 

- 팩 스 : 02-2110-03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전화 02-2110-3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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