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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31. ~ 2024. 2. 29. 마감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109 | nlyu0610@korea.kr | 조회수 : 25,94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8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체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미반환 및 잠적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의무사항점검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임대관리업의 등록요건을 강화시키고 지자체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황신고 시 제출서류 강화(안 제11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종전에는 분기별 현황신고 시 등록요건, 위수탁 계약조건,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와 임차인 간 계약내용이 담긴 임차계약서가 제출서류에서 제외되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의 비정상거래 선별이 어려워 이를 보완하고자 현황신고 시 제출서류에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종전에 제출하던 위수탁 계약조건에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사업자 간 계약한 보증금과 임대료 정보도 포함하도록 명시함

 

나. 주택임대관리업 보증가입 정보공개 방식추가(안 제11조제3항제3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보증 가입여부 및 업체의 보증서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워 대국민 접근성이 좋은 안심전세앱을 통해서도 주택임대관리업체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자기관리형 자본금 요건 상향조정(안 별표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자본금 요건을 유사업종인 주택관리업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1.5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3. 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29일 목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민간임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담당사무관 : 류나린, 전화 : 044-201-4109)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우) 30103)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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