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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31. ~ 2024. 2. 29.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1-3384 | 팩스번호 : 044-201-5532 | masterkeaton@korea.kr | 조회수 : 30,37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개발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유한 경우 공유자 4분의 3 동의로도 토지등소유자 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포함할 수 있는 지역의 면적을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유한 경우 공유자 4분의 3 동의로도 토지등소유자 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나.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건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를 전체 건축물의 수의 5분의 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된 지역에서는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부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포함할 수 있는 지역의 면적을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로 상향(안 별표 1)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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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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