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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31. ~ 2024. 3.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44-205-5147 | 팩스번호 : 044-205-8931 | safety365@korea.kr | 조회수 : 15,52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5호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대집행에 따라 소하천등에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서식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점용물 등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1) 관리청은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제거한 점용물 등이 있던 곳에 점용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

 

2) 관리청은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점용물 등에 대해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규정

 

3)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목록 작성 및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반환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4호

 

- 전자우편 : safety365@korea.kr

 

- 팩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 205 - 5147, 팩스 (044) 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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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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