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5호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대집행에 따라 소하천등에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서식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점용물 등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1) 관리청은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제거한 점용물 등이 있던 곳에 점용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
2) 관리청은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점용물 등에 대해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규정
3)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목록 작성 및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반환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4호
- 전자우편 : safety365@korea.kr
- 팩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 205 - 5147, 팩스 (044) 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