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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31. ~ 2024. 2. 29.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1-4944 | cwy0086@korea.kr | 조회수 : 43,01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시행 구역의 노후도 요건과 가로구역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 노후도 요건 완화(안 제3조제1항)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불량건축물 비중을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으로 완화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안 제3조제2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가 해당 사업 구역을 통과하여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전화번호: 044)201-4944, 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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