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는 지난 1월 10일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음. 이의 후속조치로 도심 내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심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단일 용도로의 입지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안 별표 8 제1호나목)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하게 하는 것임(안 제85조제3항제1호)
2. 주요내용
가. 중심상업지역의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제한 완화(안 별표 8 제1호나목)
중심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은 비주거 용도와 복합된 경우만 입지 허용되고 있으나,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 목적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일 용도로도 입지가능하도록 허용 여부를 조례로 위임함
나.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기준 명확화 (안 제85조제3항제1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에서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ㅇ 전자우편 : ljm080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 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