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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1. ~ 2024. 3. 12.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4 | 팩스번호 : 044-200-5789 | kimunseok@korea.kr | 조회수 : 17,71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71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간 미개정되어 현재의 항만운영 현실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현행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신고 기준을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항만별 물동량, 선박 입출항 척수, 하역장비·선박 가액·크기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활성화를 위해 메탄올 선박연료공급선에 대한 등록기준 신설 근거를 마련하며, 감정사업·검량사업 요금 신고 수리 등 업무 및 검수사 자격증 발급 관련 권한 위임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감정·검량사업 요금 신고 수리 등 권한 이관 (안 제27조제1항제5호)

 

감정·검량사업 관리청 이관(해양수산부장관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 ’23.6 법률 개정, ‘23.12 시행)에 따라 국가관리무역항 관련 감정·검량 요금 신고 수리 등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

 

나. 검수사 자격증 발급 주체 일원화 (안 제27조제1항제4호)

 

검수사·감정사·검량사 자격증 발급 업무 체계화를 위해 검수사 자격증 발급 주체를 감정사·검량사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일원화

 

다.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고기준 개정 (안 별표 1, 2, 5의2, 6 개정)

 

신규업체 진입장벽 해소 및 기존업체의 유연한 영업 지원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23.5)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신고기준을 현재의 항만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업체 규모화, 서비스 고도화 유도 및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역량 확보를 위해 일부 상향

 

라. 메탄올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마련 (안 별표 6)

 

IMO(국제해사기구)의 탄소중립(∼‘50) 규제 강화에 따른 메탄올 벙커링 수요 발생 본격화(‘24∼)에 따라 현재 등록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메탄올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한 세부 등록기준(방충재 등)을 하위 행정규칙(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 해수부 고시)에 신설하고자 법령(시행령)에 관련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kimunseok@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4)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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