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8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사항(‘22.9.)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안 제18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교육훈련, 경력관리·지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정보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교육훈련, 경력관리·지원 업무의 경우에만,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자격시험 업무를 수행할 때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전자우편 : manfish@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 201 - 3772,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