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 ~ 2024. 2. 7.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334 | 팩스번호 : 044-204-8923 | jihye0830@korea.kr | 조회수 : 14,57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1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정원을 2명(5급 2명)에서 1명(5급 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jihye0830@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34, 팩스 :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