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1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정원을 2명(5급 2명)에서 1명(5급 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jihye0830@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34, 팩스 :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