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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 ~ 2024. 2. 29.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1-3386 | 팩스번호 : 044-201-5532 | kdo706@korea.kr | 조회수 : 18,93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4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를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50호, 2023. 12. 26. 공포, 2024. 3. 27. 시행)됨에 따라, 1주택 장기보유자 산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납부유예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건축사업에 따라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종료시점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으로 규정(안 제2조).

 

나. 세대의 요건,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주택 등을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다. 재건축부담금의 감경절차,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의 처분기한 위반 시 가산이자 등을 규정(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신설).

 

라.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담보제공 방법, 납부유예 절차 등을 규정(안 제13조의2 신설).

 

마. 재건축부담금 감경, 결정 및 부과, 납부유예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권한을 규정(안 제17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6, 3390 FAX :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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