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5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절차 등을 규정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6, 3390 FAX : 044)201-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