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7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검찰청에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인력 10명(5급 3명, 6급 6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수사 지원을 위하여 대검찰청에 인력 1명(7급 1명)을,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인력 5명(6급 3명,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범죄영상 분석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지방검찰청에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1명, 8급 4명) 및 형사공탁 특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1명, 7급 5명)을 각각 증원하며, 대검찰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대검찰청의 정원 1명(검찰사무관 1명)을 복수직렬 정원(검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업무동 1320호(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onghyungu@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4,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