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06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수소안전관리로드맵 2.0(’23.5월)‘에 따른 수소충전소등 규제개선 과제 의 일환으로 수소충전소에서의 충전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거리를 단축하며 수소모빌리티용 용기의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등 수소 모빌리티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소차 충전소 충전대상 확대 (안 제2조, 제8조, 제9조의2, 제23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별표 5, 별표 31,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 기존 자동차만 충전 가능하던 수소차 충전소에서 자동차 외 수소모빌리티에 대한 충전을 허용
나. 수소차 충전소 수소 충전규격 준수 의무화(안 별표 5)
- 수소차 충전소의 충전대상 확대에 따른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충전소에서의 충전규격 준수 의무화
다.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안전거리 합리화(안 별표 5)
- 도심지역의 수소차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방호벽 및 추가안전장치 설치를 통한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축소 허용
라. 수소모빌리티용 복합재료용기 최고충전압력 기준 완화(안 별표 10)
- 수소모빌리티에 복합재료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소모빌리티용 복합재용기의 최고충전압력을 기존 35㎫에서 87.5㎫로 상향
마.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상향(안 제53조, 별표 3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3985, 팩스 : 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