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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 ~ 2024. 2. 7.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5 | 팩스번호 : 044-204-8925 | zzzmst@korea.kr | 조회수 : 14,12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8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통한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 전자상거래물품 거래정보의 사전 입수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 및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7급 4명, 8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zzzmst@korea.kr

 

- 전화 : 044-205-2345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5,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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