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0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도로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에 수도권 지역의 호우 관련 긴급 재난문자방송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안마도 해양기상관측기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재난현장 대응을 위한 기상관측차량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purity9737@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90,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