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축ㆍ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관련 사전현지실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 정보 보고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축ㆍ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10명(4급 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6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yong830@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044-205-2384,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