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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5. ~ 2024. 2. 15. 마감
  • 환경부 ( 생활하수과 )   전화번호 : 044-201-7032 | 팩스번호 : 044-201-7037 | pss282@korea.kr | 조회수 : 17,548회  

⊙환경부공고제2024-90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상 기술인력 자격명칭을 현행화 하고, 동일 직무분야 기술인력 자격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안 별표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1.1일부터 기계설계기사가 일반기계기사로 통합됨에 따라 기술인력 자격기준 중 기계설계기사를 일반기계기사로 변경하고, 기계조립산업기사를 기술인력 기준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pss282@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 201 - 7032, 팩스 (044) 201-70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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