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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5. ~ 2024. 3. 4. 마감
  • 금융위원회 ( 기획행정실 )   전화번호 : 02-2100-1738 | 팩스번호 : 02-2100-1738 | shkim415@korea.kr | 조회수 : 17,472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0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금융위원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개선 및 신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변경신고 대신 사전보고, 사후보고로 완화 또는 신고대상 제외 근거 마련 (시행령 안 제10조의11)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심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 대신 사전보고, 사후보고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 마련

 

나. 대표자ㆍ임원 변경시 변경신고 수리 이후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 의무화 (시행령 안 제10조의11)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ㆍ임원이 변경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변경된 대표자ㆍ임원이 변경신고에 대한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의무화 규정 신설

 

다. 실명계정 발급 관련 의무 (시행령 안 제10조의12 및 제10조의18)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계정 발급시, 인력 확보, 시설 구축 등이 충분한 역량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 및 실명계정 개시·유지시 충분한 주의 의무 및 관련 법률 준수 의무를 규정한 조항 신설

 

라.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시행령 안 제10조의12)

 

신고심사 관련 사실확인 지연시 등의 경우 신고심사 중단 및 이후 재개여부 확인에 관한 조항 신설

 

마. 직권말소 사유 추가 (시행령 안 제10조의13)

 

가상자산 관련 법 위반, 부적합 임원 직무수행 등 금융거래 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가상자산검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가상자산검사과)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736, 02-736-1741

 

· 팩스 : 02-2100-1738, 02-736-1756

 

· 이메일 : shkim415@korea.kr, gurumdol@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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