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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6. ~ 2024. 3. 1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620 | 팩스번호 : 044-868-9025 | gjw2020@korea.kr | 조회수 : 22,21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56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공포)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2024.4.27.)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등

 

 

2. 주요내용

 

가.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안 별표12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 경매 시 불법영업자 참여 방지 및 수의사 검진 내역 보관 등 규정

 

2) (제·개정 사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영업, 동물학대 등 개선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나. 맹견수입신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종, 마릿수, 수입일, 수입목적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제정 사유) 맹견수입시 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맹견사육허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 2개월 이상이 된 날부터 30일 내 동물등록증, 책임보험 증서, 중성화수술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제정 사유)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물림사고 방지 등 맹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교육·훈련 명령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4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20시간 내에서 맹견 양육 및 사고방지 등에 필요한 이론교육, 실습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제정 사유) 맹견사육허가 이후 교육 등 사후관리를 규정함으로써 맹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맹견 사고방지를 위한 시·도지사의 조치명령 구체화(안 제12조6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시·도지사는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맹견 탈출방지 시설 설치, 경고문 표시 등을 명하도록 함

 

2) (제정 사유) 맹견에 의한 위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맹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시험 과목,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5∼11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등급구분·응시자격·시험방식·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 규정

 

2) (제정 사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자격시험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사. 맹견취급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0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동물생산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증,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2) (제정 사유) 맹견 취급허가에 대한 절차, 시설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맹견취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도모

 

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개편사항 신설(안 제36조의2∼제36조의 14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인증업무 위탁근거 마련, 갱신제 신설, 표시기준 마련 등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2) (제·개정 사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한 인증체계 및 절차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gjw2020@korea.kr

 

- 팩스: 044-868-90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전화 044- 201-2620∼21, 팩스 044-868-9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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