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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 ~ 2024. 2. 7.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51 | 팩스번호 : 044-204-8925 | nemo77@korea.kr | 조회수 : 17,78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국세청에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국세청에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국세청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국세청에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명(6급 9명, 7급 8명)을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nemo77@korea.kr

 

- 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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