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9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영중인 조직(정보화관리팀)의 존속기한을 '24.2.29.에서 '26.2.28.로 2년 연장하고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을 조직관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 2의 2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 전자우편 : ds790608@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28, 팩스 (044)204-892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