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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6. ~ 2024. 3. 1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620 | 팩스번호 : 044-868-9025 | gjw2020@korea.kr | 조회수 : 24,05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5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공포)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2024.4.27.)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등

 

 

2.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안 제4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동물생산업 부모견을 추가

 

2) (제·개정 사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영업, 동물학대 등 개선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나. 맹견수입신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2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종, 마릿수, 수입일, 수입목적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제정 사유) 맹견수입시 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맹견사육허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3 신설, 시행규칙 제12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 2개월 이상이 된 날부터 30일 내 동물등록증, 책임보험 증서, 중성화수술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제정 사유)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물림사고 방지 등 맹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교육·훈련 명령에 관한 사항 신설(시행규칙 제12조의4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20시간 내에서 맹견 양육 및 사고방지 등에 필요한 이론교육, 실습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제정 사유) 맹견사육허가 이후 교육 등 사후관리를 규정함으로써 맹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맹견 사고방지를 위한 시·도지사의 조치명령 구체화(시행규칙 제12조6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시·도지사는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맹견 탈출방지 시설 설치, 경고문 표시 등을 명하도록 함

 

2) (제정 사유) 맹견에 의한 위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맹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질평가 내용(양육실태조사, 맹견 공격성, 소유자 통제능력 분석 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제정 사유) 기질평가위원회 구성·운영으로 맹견의 공격성 등 기질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가 될 것으로 기대됨

 

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시험 과목,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4∼6 신설, 시행규칙 제13조의5∼11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등급구분·응시자격·시험방식·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 규정

 

2) (제정 사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자격시험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 맹견취급영업의 허가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3조의3 신설, 시행규칙 제40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동물생산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증, 관련 시설 및 인력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2) (제정 사유) 맹견 취급 영업허가에 대한 절차, 시설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맹견영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도모

 

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개편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신설, 시행규칙 제36조의2∼제36조의 14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인증업무 위탁근거 마련, 갱신제 신설, 표시기준 마련 등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2) (제·개정 사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한 인증체계 및 절차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gjw2020@korea.kr

 

- 팩스: 044-868-90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전화 044- 201-2620∼21, 팩스 044-868-9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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