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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6. ~ 2024. 3. 18. 마감
  • 환경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6394 | 팩스번호 : 044-201-6398 | acejtg@korea.kr | 조회수 : 19,530회  

⊙환경부공고제2024-100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환경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6건의 규제사항에 대해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

 

 

2. 주요내용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먹는샘물 등의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6건의 규제가 설정된 8개의 환경부령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acejtg@korea.kr

 

- 팩스 : 044-201-63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1-6394, 팩스 044-201-63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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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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